미군범죄 한국재판권 확대/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 합의서 서명
수정 1991-01-05 00:00
입력 1991-01-05 00:00
한미 양국은 4일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합의서에 서명,이를 공동발표했다.
이날 이상옥외무부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국대사간에 체결된 개정합의서는 국회비준절차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국회보고만으로 발효된다.
이로써 SOFA는 지난 66년 체결된이후 24년만에 개정됐으며 지난 88년 12월 개정협상을 가진이래 2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양국은 또한 미군이 실제 사용치는 않지만 재사용권을 갖고 있는 일부 토지의 조속한 완전반환에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우선 강릉·횡성·수색·포천·규내리·양구·제천·속초·진해 등 9군데의 비행장토지 총 3백28만평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측에 반환키로 했다.
개정합의서는 형사재판권과 관련,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이른바 형사 재판권 자동포기조항(22조교환각서)을 삭제하는 등 SOFA 31개조항 중 ▲형사재판관할권 ▲통관및 관세 ▲비세출자금기관 ▲현지조달 ▲시설 및 토지 등 8개항목의 내용을 개정했다.
합의서는 특히 뺑소니·음주운전 등 미군이 공무밖에서 저지른 경미한 범죄에 관해서도 우리측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사건발생 15일 이내에 재판권행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판권이 미측에 넘어가게 돼 있었던 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재판권포기 요청은 사건발생 21일 이내에 미측이 우리측에 요청하고 우리측은 최고 42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락여부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서는 또 미군당국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대한 우리측의 이의제기와 관련,종전 검찰총장만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을 일선 검찰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시설 및 토지의 반환조항에 대해서도 미군이 사용중인 시설 및 토지의 필요성 여부를 연1회 한미합동으로 검토,심사해 불필요한 시설 및 토지를 반환키로 했다.
양국은 또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반입되는 이사화물 등에 대해 그동안 세관검사를 면제했었으나 앞으로는 필요시 한국측이 1백% 세관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개인별 반입품목에 대한 기록을 한국측도 관리,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이삿짐을 통한 밀수행위를 줄이게 됐다.
양국은 이와 함게 ▲미군부대 한국인근로자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현행대로 70일로 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에 의한 AIDS 등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대방지를 위해 국내의 모든 공항·항구에서 미군측은 전염병발견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보사부에 제출토록 했다.
양국은 이밖에 내국인의 미군골프장 및 PX출입통제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회원명단 통보 등을 의무화하고 상공부에 등록된 유자격자에 한해 미군의 현지조달에 입찰토록 했다.
한편 한미양국은 이날 SOFA개정과 함께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노무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간 방위비분담의 특별협정」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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