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교육위/5월에 설치/당정방침
수정 1991-01-04 00:00
입력 1991-01-04 00:00
정부ㆍ여당은 이에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자치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지방의회선거가 끝난뒤 1개월안에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키로 했다. 또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뒤 다시 1개월이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기로 했다.
1991-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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