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과표 8.9% 인상/오늘부터
수정 1991-01-01 00:00
입력 1991-01-01 00:00
새해부터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평균 8·9% 오른다.
내무부는 31일 새해 상반기에 부과할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분 과표기준을 당초의 방침대로 현행 ㎡당 11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평균 8·9% 인상했다.
이로써 건물 과표현실화율은 올해 시가의 평균 49.3%를 반영했던 것이 새해에는 51.7%로 높아지게 됐다.
이날 내무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건물과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물분 재산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형주택은 8∼9%,중·대형주택은 20∼29%,상가 등 일반건물은 9% 수준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내 15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나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교육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8.7%가 올랐다.
30평형은 재산세가 4만7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기타세를 포함하면 8만7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17.1%,60평은 36만4천원에서 48만1천원으로 인상되나 실제 부담액은 52만2천원에서 67만1천원으로 28.6%가 각각 오른다.
서울의 50평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9만9천원에서 올해는 11만9천원으로 인상되며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16만6천원에서 19만4천원으로 16.8% 올랐다. 또 60평짜리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24만8천원에서 30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기타세를 포함하면 36만2천원에서 44만원으로 21.5% 인상됐다.
지하차고에 대한 재산세 면제내역을 보면 55평 단독주택에 3평 크기의 지하차고가 있을 경우 재산세가 33만8천원인 것을 91년부터는 지하차고 3평에 대한 세금 2만1천원을 감액,31만7천원만 과세하게 된다.
1991-01-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