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화재/직원 실화 판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1-01 00:00
입력 1991-01-01 00:00
【중주=한만교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31일 구랍 29일 발생한 충주시청 화재사건의 화인을 석유난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밝혀내고 충주시청 산업과 직원 김영학씨(37·농림직 기원8급)를 실화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화재당일 상오 개발담당관실의 이동식 석유난로에 불을 피운뒤 밖으로 나온사이 과열로 인해 난로옆의 응접탁자에 불이 옮겨붙어 본관3층 전체에 번진 것으로 밝혀냈다.
1991-01-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