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화재/직원 실화 판명
기자
수정 1991-01-01 00:00
입력 1991-01-01 00:00
경찰은 김씨가 화재당일 상오 개발담당관실의 이동식 석유난로에 불을 피운뒤 밖으로 나온사이 과열로 인해 난로옆의 응접탁자에 불이 옮겨붙어 본관3층 전체에 번진 것으로 밝혀냈다.
1991-0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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