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등 수입과일류/경매통해 시중에 유통
수정 1990-12-30 00:00
입력 1990-12-30 00:00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과일류에 대해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유통시키기로 했다.
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바나나 등 7종의 과일이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없이 일반시장을 통해 거래될 경우 국내과일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바나나·파인애플 등 주요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서만 시중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도매시장·공판장이 개설된 전국 42개 시도는 수입과일류의 거래제한에 관한 고시를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나나의 경우 수입물량이 지금까지 연간 2만5천t 수준이었으나 수입자유화될 경우 20만∼3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내 과일류 시장이 크게 잠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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