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해외영업 나선다
수정 1990-12-30 00:00
입력 1990-12-30 00:00
국내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에 발맞춰 국내 증권사도 해외에서 명실상부한 증권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영업과 상관없는 사무소 형태에 묶여있던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 수준이 영업점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29일 내년부터 단행되는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을 계기로 국내 증권사들의 대외진출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취지의 「증권산업 대외진출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추진방안의 핵심은 지난 8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온 증권산업 국제화의 마무리 국면인 해외영업점 진출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이에따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했을 경우 사무소 설치 2년후부터는 영업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증권사는 지난 83년 국제업무 취급 허가와 함께 84년부터 사별로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왔다. 이번 방침으로 현재까지 국제업무 취급을 허가(국제화 1단계)받은 17개 증권사의 36개 해외사무소(2단계)중 올해 말에는 26개소가,내년 말에는 나머지 10개소가 모두 「설치후 2년경과」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해외영업점 진출(3단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외진출의 내실을 위해 사무소의 영업점 전환에는 상당한 제한이 가해졌다.
36개의 해외사무소는 현재 5개 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증권사 1사당 2개의 해외 영업점만 허용되며 또 영국으로 진출할 때는 1개만 허용된다. 또 해외사무소와 별도로 이미 국내 은행과 합작형태로 진출한 경우는 당해지역의 중복진출이 금지된다.
해외영업점의 진출형태는 지점과 현지법인 모두 허용되며 현지법인 형태일 경우 국내 금융기관과의 합작은 물론 외국의 유수 증권사와의 합작도 가능하다. 외국사와의 합작은 경영권을 국내사가 확보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또 증권사의 해외영업점은 당해지역의 관행과는 상관없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증권업만 취급해야 하며 은행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1월중 해외영업점 설치를 희망하는 증권사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뒤 2월중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재무부는이밖에 해외영업점 이전 단계인 국제업무 허용과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국제업무 취급의 신규허가를 선별적으로 내주는 한편 이미 1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낸 증권사에 대해서 1개소의 추가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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