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청련 이승완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수정 1990-12-29 00:00
입력 1990-12-2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28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호국청년 연합회 총재 이승완피고인(5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0-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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