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의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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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9 00:00
입력 1990-12-29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형선부장판사)는 28일 제10대 총선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전 민주당 총재 이기택의원(53)에게 기소 12년만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990-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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