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 감사관/징계위,파면 결정
수정 1990-12-28 00:00
입력 1990-12-28 00:00
이날 회의는 『이 전 감사관은 감사활동으로 취득한 자료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시켰으며 이후에도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파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0-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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