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리 의료사고/헌재서 재수사 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27/19901227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27 00:00 입력 1990-12-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6일 맹장수술을 받다 숨진 정모씨(사망당시 29세)의 남편 박재한씨(34·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가 낸 헌법소원을 심리한 끝에 『검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재수사하도록 결정했다. 1990-12-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