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리 의료사고/헌재서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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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7 00:00
입력 1990-12-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6일 맹장수술을 받다 숨진 정모씨(사망당시 29세)의 남편 박재한씨(34·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가 낸 헌법소원을 심리한 끝에 『검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재수사하도록 결정했다.
1990-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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