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한인 지원기금/일 각의,17억엔 승인
수정 1990-12-26 00:00
입력 1990-12-26 00:00
이 기금은 피폭자복지센터건립비 15억엔,중환자치료비 1억7천만엔,피폭자건강진단비 2천만엔 등으로 운용은 대한적십자에 위임된다.
1990-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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