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대통령 권력강화안 통과/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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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6 00:00
입력 1990-12-26 00:00
◎17표 차로 3분의2선 넘어/개헌안 항목별 표결… 부통령제 신설 승인/각료회의 폐지… 대통령이 장관 직접 통제/공화국의 연방법 준수 감시기구는 부결

【모스크바 AFP 연합 특약】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부분적으로 가결했다.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항목별 표결에 들어간 이날 회의는 대통령 권력강화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천5백10,반대 1백,기권 1백28표로 개헌의석인 재적의원 3분의2(1천4백93명)를 불과 17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켰다.

개헌안 1백27조에 따르면 소련 대통령은 연방 산하 15개 공화국정부의 결정이 연방헌법 및 법률과 모순될 경우 그 결정을 폐기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인민대표대회는 또 부통령 신설은 승인했으나 부통령 책임하에 각 공화국에서 연방법률 및 대통령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최고국가감시기구를 신설하자는 고르바초프의 요구는 부결시켰다.

이날 회의는 또 최고회의에 대해 책임지는현행 각료회의(의장 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장관들만의 내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헌안도 승인했다. 『내각은 정부의 집행기관이며 소련 대통령에 종속된다』는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리슈코프가 맡고 있는 현행 총리직은 자동적으로 폐지됐다.

이날 회의는 또 유명무실한 대통령평의회를 폐지하고 1백50명 내외의 공화국 대표들로 새로운 연방평의회를 구성,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이날 개헌안 표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력강화안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하는 한편 러시아공화국이 소련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친 의장은 『한 사람의 수중에 너무 과다할 정도의 충분한 권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친 의장은 또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이 최근 토지사유화를 허용하는 등의 급진조치들을 통과시킨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 결정을 짓밟았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원들은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이같은 이유로 보복조치들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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