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봉급자 월 17,780원 덜 낸다
수정 1990-12-25 00:00
입력 1990-12-25 00:00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4일 재무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1백만원에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이 2명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현재의 월 4만3천60원에서 내년에는 2만5천2백80원으로 41%인 1만7천7백80원이 줄었다. 간이세액표는 각 기업체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의료공제나 장애자공제 등 근로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공제사유를 감안하지 않고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알기 쉽게 조견표로 만든 것이다.
이번의 간이세액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마련됐다.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이 2명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급여 50만원인 근로자의 월 소득세는 현 4천7백30원에서 내년에는 57%인 2천7백원이 줄어들어 2천30원이 된다.
월급여가 1백5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현 14만4천9백원에서 9만8천5백60원으로 32%(4만6천3백40원)가 감소하고 월급여 2백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현 28만9천1백원에서 21만5천2백원으로 26%(7만3천9백원)가 줄어든다.
월급여 80만원인 근로자의 월 소득세는 현 2만3천2백60원에서 1만4백30원으로 55%인 1만2천8백30원이 가벼워지고,월급여 1백2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8만7천4백20원에서 5만8백80원으로 42%인 3만6천5백40원을 덜 내게 된다.
1990-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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