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알콜도수 제한 완화/내년부터/맥주·위스키등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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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5 00:00
입력 1990-12-25 00:00
◎감미료등 첨가 허용

재무부는 주질향상 및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주류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탁주·약주·청주(순곡)·과실주·맥주(주정첨가)등 술에 감미료·산미료·조미료·향료·색소·방향성초제·식물약재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24일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주류(희석식)·위스키류·브랜디류·일반증류·리쿼르·기타 주류·청주(주정 첨가)등에는 현행과 같이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맥주(순곡)·소주류(증류식)·주정에는 저알콜도수의 맥주 특성을 유지하고 쌀이나 곡류를 사용한 증류식 소주의 고유한 주질과 순수 알콜성분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현행처럼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그간 주류별로 엄격히 제한해 오던 알콜도수를 완화 또는 폐지 한다는 방침아래 맥주(순곡)·과실주(순수)·위스키·브랜디류·일반증류주·리쿼르·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알콜도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1990-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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