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92년부터 감산 유도/정부,UR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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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3 00:00
입력 1990-12-23 00:00
◎수매정책도 대폭조정 방침/2중곡가제 연차로 폐지/작목 전환 농가엔 보상금

정부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중 지금까지의 쌀 증산정책을 감산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추곡수매제도 가운데 2중곡가제의 폐지와 ▲쌀 대신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 예상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작목전환보상제의 실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축소 및 농촌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정책추진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근본적인 미곡정책의 전환추진은 국내적으로 쌀의 과잉재고누적 현상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분야 협상이 특정품목의 생산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일반서비스·환경보존·재해보상·지역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허용하되 국내가격지지,가격안정제도,차액보상제 등 생산을 증대시키는 제도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것에 대한 대비책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1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기획원 등 재정관련부처의 관계자들과 이 분야의 전문가 및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계획 재정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KDI의 유일호·문형표 두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미곡정책은 증산정책으로부터 구조개선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부가 수매하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연차적으로 정부가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일정량을 수매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또 쌀의 과잉재고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 91년 벼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농민들과 정부가 작목전환계약을 체결,쌀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상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줌으로써 한계답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90년의 경우 과잉재고누적분이 전체 생산량의 5%에 달해 전체 쌀 경작지의 5%에 해당하는 한계답의 작목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보고서는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골지역에서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기계화가 가능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경제성과 농민의 호응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예산의 절약분을 사회간접자본과 문화시설 등 농촌생활기반조성에 전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7차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화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99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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