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초과 기초의회/복수선출 방침 확정/민자당
수정 1990-12-22 00:00
입력 1990-12-22 00:00
박희태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지방의회선거법의 법조문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의 인구가 2만명이 넘을 경우 선거구를 별도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을 뽑는 것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 혼합선거구로 해석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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