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리비아 사고/기장에 금고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21/19901221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21 00:00 입력 1990-12-2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7월 리비아 트리폴리 KAL 803편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사고기 기장 김호준피고인(54)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0-12-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