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초구청장 면직 무효소송/유진호텔 사건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21 00:00
입력 1990-12-21 00:00
지난 5월 서울 중구 무교동 유진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면직처분을 당한 전 서초 구청장 이충우씨는 20일 『사건당시 검찰수사관들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0-12-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