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관광호텔 등급심사권/내년부터 시·도 위임/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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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1 00:00
입력 1990-12-21 00:00
교통부는 20일 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특급관광호텔의 등급심사권과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등의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행정규제 완화계획을 확정했다.

교통부가 이날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계획에는 이밖에 1∼3급 관광호텔에 대한 행정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며 3년마다 해오던 관광호텔 등록을 등급심사제에 포함해 중복을 피하도록 했다.
1990-1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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