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국세 심판관 구속/사무관 1명도
수정 1990-12-20 00:00
입력 1990-12-20 00:00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검사·이훈규검사)는 19일 부과된 세금의 취소청구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국세심판소 심판관 허성두씨(55·이사관)와 조사관 김종만씨(40·사무관)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세동회계 법인대표 김익래씨(45) 등 세무사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문교부 행정사무관 박상치씨(4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허씨는 지난8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라이프주택 주식회사의 법인세취소 청구심판 사건을 맡은 세동회계 법인대표 김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는 등 세무사 등 5명으로부터 모두 1천3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지난87년 10월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자신의 집 1채를 7천2백만원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사들인 가격을 2천5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으로 높게 고쳐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사무관 김씨는 지난해 8월 문교부 사무관 박모씨로부터 『여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 6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취소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조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이들의 혐의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17일 하오 이들을 연행했다.
1990-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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