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동인수제/재무부,92년까지 폐지
수정 1990-12-20 00:00
입력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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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오는 92년 10월까지 서울 등 7대 도시의 4층이상 건물 등 13종류 건물의 주인이 화재보험협회에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들어야 했던 공동인수제도(풀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국·공유 및 방산업체건물을 제외하고 각 업체가 11개 손해보험사에 자율적으로 화재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보험을 화보협이 공동인수해 각 보험사에 균등배분해 옴으로써 계약자의 보험사선택을 제한하고 보험사가 보험인수기술 개발을 게을리 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990-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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