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재무부,지침 마련
수정 1990-12-19 00:00
입력 1990-12-19 00:00
재무부는 우리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7일 「보험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보험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격은 총자산 규모가 국내 10대 보험사 평균치의 50% 이상이고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경우 자산규모가 1조1천억원이나 손보사는 1천6백억원 이상이어야 해외진출이 가능하다.
해외진출은 각사의 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허용하되 EC(구주공동체)지역의 경우 구주통합이 이루어지기전인 92년까지 조기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한도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외채증권을 포함,보험사 총자산의 2% 이내이다. 또 동일인에 대한 투자한도는 채권의 경우 현지법인의 전월말 총자산의 10% 이내,주식은 총자산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 대상국가는 미국의 신용도 전문평가 잡지가 선정한 신용등급 30위 이내의 국가로 한정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의 영국 현지투자법인과 안국화재의 영국현지 보험영업법인의 설립을 이 날짜로 허가했다.
1990-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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