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화부족난 심화/귀국자 석유구입비 외화지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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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9 00:00
입력 1990-12-19 00:00
【도쿄 연합】 심각한 연료난에 빠져 있는 북한은 내년 1월부터 일본 등지에서 귀국한 국민들에 대해 가솔린이나 등유 등 석유제품을 구입할 경우 외화로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18일 북한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은 귀국후 태어난 자녀를 포함,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북한 당국은 최근 조사 결과 귀국자의 경우 1가구당 약 1백50만엔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외화 부족난을 보충하기 위해 이를 전부 털어놓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석유의 태반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무역거래를 교환 가능한 통화로 결제해 달라는 소련측의 통보에 따라 심각한 석유 및 외화부족난에 직면해 있으며 귀국자들에 대한 조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1990-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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