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거부 최창화씨/1년간만 체류 허가/일 법무성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18/1990121800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도쿄 연합】 일본 법무성은 17일 지문날인을 거부해온 재일 한국인 목사 최창화씨(60·기다규슈시 고쿠라키다구)가 신청한 체류허가 경신에 대해 종전대로 1년 동안만 특별체류 허가를 결정,후쿠오카(복강)입국관리국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했다. 1990-1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