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채용/공개전형 확정/국회,개정안 통과
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이 개정안은 그러나 89년 이전에 입학,졸업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오는 93년까지는 임용권자(시도교육감)가 정하는 일정비율은 국공립사대 출신자를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1990-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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