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소세 면세점 5백13만원/4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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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의료비 공제 1백만원으로 올려/국회 재무위,세법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근로소득자(4인가족 기준)의 면세점이 현재의 연간 4백3만5천원(월 33만7천원)에서 5백12만8천원(월 42만7천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현재 연간 2백3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4백90만원으로 오르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일용 근로자의 면세점은 현행 일당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되며 의료비 공제한도액도 현 24만원(연간)에서 1백만원으로 오른다.

국회 재무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0개 세법의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이같이 손질,17일 최종 확정했다.<관련기사 6면>

법인세법의 경우 현재는 과세표준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경우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1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과세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현 37.5%에서 34%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가 국민들의 각종 세금부담을 정부안보다 이처럼 덜어준데 따라 내년도에 정부가 거둬들이게 될 세수는 일반회계에서 2천27억4천5백만원,특별회계에서 34억9천7백만원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1990-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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