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도피의자/2심서 법정구속
수정 1990-12-16 00:00
입력 1990-12-16 00:00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2년전 경험했던 사실을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입은 엄청난 충격 때문에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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