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분양” 속여/65명에 10억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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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6 00:00
입력 1990-12-16 00:00
◎30대 2명 구속·수배

서울시경은 15일 박용석씨(38·전과5범·서초구 잠원동 한신강변아파트 4동)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원길씨(35·도봉구 창동 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20일 서초구 잠원동 23의3 화림빌딩에 「신반포연합 주택조합」이라는 엉터리 간판을 걸어놓고 각각 조합장과 업무부장으로 행세,시유지인 서초구 반포동 대지 9천3백32평에 아파트 9백79가구를 건설한다며 조감도와 안내팸플릿을 배포,이를 보고 찾아온 정모씨(28·노원구 상계동)에게 계약금 2천만원,조합비 50만원,프리미엄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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