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화국간 직교역 금지/고르비,포고령 발표
수정 1990-12-16 00:00
입력 1990-12-16 00:00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기존 경제관계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91년도의 모든 개인적인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교역 금지조치는 물물교환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개인적인 협정에도 적용된다.
그는 각 공화국과 기업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중앙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허가 또는 계약없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과 공화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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