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히로뽕 상용/애인과 여관등 돌며 20차례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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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광주=임정용기자】 광주지검 강력부(윤종남부장,이준훈검사)는 14일 하오 동부경찰서 폭력반 소속 심재련경사(37)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심경사와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주사를 맞아온 심경사의 애인 문형희씨(28·여·광주시 서구 광천동 204)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문씨의 친구 김모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심경사가 지난 12일 하오10시30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 M여관에서 히로뽕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애인 문씨와 함께 맞는 등 지금까지 문·김씨 등과 함께 광주시내 여관과 자신의 콩코드 승용차안 등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여해 온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또 심경사가 히로뽕의 입수경위 등에 대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경사는 지난 13일 상오11시쯤 정보를 입수한 검찰수사관 4명에 의해 M여관에서 애인 문씨와 함께 검거됐으며 검찰은 현장에서 1회용 주사기 1개를 증거물로 확보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한 1회용 주사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심경사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에 따라 심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0-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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