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어음·수표 50억대 유통/전 조폐공사 직원 낀 한패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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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성영훈검사는 14일 전차순씨(46·서울 중구 중림동 817) 등 전직 조폐공사 직원이 낀 어음위조 사기단 일당 3명을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장경진씨(33)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88년 11월부터 장물아비들로부터 부도가 나거나 도난당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한장에 10만∼15만원씩에 사들여 액면가를 8백만∼3천만원으로 위조해 30만∼40만원씩 받고 중간판매상에 되파는 등 지금까지 50억원어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상들은 이들로부터 사들인 위조어음 등을 3,4단계를 거쳐 1백만∼2백만원씩의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왔다는 것이다.

전씨 등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의 발행번호,전산처리번호,은행이름,발행인 이름 등을 교묘히 오려내거나 수입약품 등으로 지워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진성어음 또는 딱지어음의 번호 등을 동판으로 위조해 온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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