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공공건물/에너지절약 점검
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은 3개 기동반을 편성,매일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시 도로부터 인원을 지원받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단속 등 전기절약을 중심으로 민간·공공건물·수송 등 전 경제부문의 에너지절약 이행실태를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0-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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