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구형 두 자녀 살해 주부/형량높여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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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4 00:00
입력 1990-12-14 00:00
【춘천=정호성기자】 가정불화로 두 자녀를 살해한 30대 여자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3일 가정불화를 비관,두 자녀를 목졸라 살해한 조경옥피고인(37·춘천시 요선동 170의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지난 6월21일 하오3시쯤 춘천시 삼천동 어린이회관 뒷산에서 남편의 잦은 음주와 구타를 비관,아들 유재현군(7·중앙국교 1년)과 딸 수경양(4)을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나뭇가지에 스타킹을 걸어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9월8일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었다.
1990-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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