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토지사유 허용 개헌/연방정부 반대불구 강행
수정 1990-12-14 00:00
입력 1990-12-14 00:00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특약】 소련 러시아공화국은 13일 헌법을 개정,볼셰비키혁명 이래 최초로 토지사유를 허용키로 했다.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이날 토지사유제 개헌안을 찬성 7백91,반대 1백41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보수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토지매매를 10년간 금지하고 농지를 포함한 토지 및 자원 등의 구체적인 소유형태는 인민대의원대회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절충했다.
이날 개헌에 이어 앞으로 토지개혁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은 이제까지 토지에 대해 국유제와 집단소유제만을 인정해왔으나 소련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이 사유제를 도입함에 따라 식량공급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 연방최고회의는 아직 토지사유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토지사유제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0-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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