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전 의원 생활보조금 지급/민자,법제정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13 00:00
입력 1990-12-13 00:00
민자당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행 임의단체인 헌정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그 회원인 전직 의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금성격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운영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헌정회 보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전직 의원들에 대한 월 보조액은 25만∼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