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호화음식점에 특소세 부과/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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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1 00:00
입력 1990-12-11 00:00
◎유흥산업 세제·금융제재 강화/여신금지 업종에 관광호텔도 포함

정부는 유흥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화를 막기 위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부과 대상업체에 카페와 호화대중음식점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관광호텔도 앞으로 여신금지업종에 포함시키는 등 사치성 유흥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흥소비성 서비스산업 억제방안을 마련,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접대부(호스티스)고용이 허용된 전문 유흥업소와 건평 1백평 대지 2백평이상 규모의 일반대중음식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매출액 10%의 특별소비세를 앞으로는 건평 50평 대지 1백평이상인 일반 대중음식점에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소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카페·레스토랑 등 상당수의 유흥업소가 중과세되며 사우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전자오락실 등 기존의 여신금지 호화사치성업종 범위에 관광호텔도 포함시켜 은행대출이 전면 규제된다.

정부의 이같은 유흥사치업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규제강화는 이들 업종이 일반 제조업체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추세가 계속되는 한 제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말까지 유흥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표준율 인상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골프장에 대해 캐디고용인원 감축 등 운영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1990-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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