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살해한 손자에 사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09/19901209014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09 00:00 입력 1990-12-09 00:00 【대전】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8일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신민철피고인(31·서울 양천구 목동 808의25)에게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0-12-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