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살해한 손자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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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9 00:00
입력 1990-12-09 00:00
【대전】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8일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신민철피고인(31·서울 양천구 목동 808의25)에게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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