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탑 노동연 장명국씨/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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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8 00:00
입력 1990-12-08 00:00
서울형사지법 손태호판사는 7일 노동전문잡지 「새벽」에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 연구원장 장명국피고인(42)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 6월 「새벽」지에 논문 10편을 싣고 대우정밀 노사분규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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