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수사 거절/해직검사가 무효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08/19901208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08 00:00 입력 1990-12-08 00:00 80년 당시 면직된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형조씨(57·변호사)는 7일 『5·18 광주항쟁 관련,구속자들에 대한 보안사의 무리한 수사요구를 거절하자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작성 제출된 사표를 근거로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0-12-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