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KAL기 추락/기장에 징역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07/19901207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07 00:00 입력 1990-12-07 00:00 서울지검 공판부 고천척검사는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여객기 추락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한항공 803편 여객기 기장 김호준피고인(54)과 부기장 최재홍피고인(57)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징역 5년씩을,항공기관사 현규환피고인(53)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0-12-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