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KAL기 추락/기장에 징역5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07 00:00
입력 1990-12-07 00:00
서울지검 공판부 고천척검사는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여객기 추락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한항공 803편 여객기 기장 김호준피고인(54)과 부기장 최재홍피고인(57)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징역 5년씩을,항공기관사 현규환피고인(53)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0-12-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