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KAL기 추락/기장에 징역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07/19901207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07 00:00 입력 1990-12-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공판부 고천척검사는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여객기 추락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한항공 803편 여객기 기장 김호준피고인(54)과 부기장 최재홍피고인(57)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징역 5년씩을,항공기관사 현규환피고인(53)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0-12-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