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 교육회에 「협의교섭권」 부여/민자,교원지위향상특별법안 마련
수정 1990-12-06 00:00
입력 1990-12-06 00:00
민자당은 5일 당무회의를 열어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각 시도 교육회에 교육장 또는 문교부장관과의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회가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해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은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한편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교섭·협의사항으로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문제 등을 규정,이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이 교육회의 교섭·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그러나 학교의 설립이나 폐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교원인사 등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중앙과 각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섭·협의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문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교원들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면직되지 않도록 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치·운용토록 했다.
1990-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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