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판금” 고유황 경유/7억대 판매한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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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5 00:00
입력 1990-12-05 00:0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시경은 4일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33의1 한일석유 대표 추성엽씨(46)와 부산시 북구 모라동 660의6 삼진석유 대표 김행덕씨(42) 등 석유대리점 주인 4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지않은 차량으로 석유를 운반한 사하구 신평동 142의1 신장석유 대표 성광영씨(3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소에 저질석유를 공급한 극동쉘·쌍용정유 등 5대 정유회사 25개 부산직영 대리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일석유 대표 추씨는 환경처가 대기오염을 이유로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판매를 금지시킨 고유황 경유 40드럼을 지난 2일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18의14 동광석유에 판 것을 비롯,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백여개 업소에 2백여차례에 걸쳐 고유황 경유 2만3천여드럼(시가 7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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