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개발방치땅/서둘러 사업 추진
수정 1990-12-05 00:00
입력 1990-12-05 00:00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4일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지방양여세 시행으로 지방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내년부터 오래 방치된 도시계획시설공사 시행에 역점을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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