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노인등 유휴인력 적극활용/고용촉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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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5 00:00
입력 1990-12-05 00:00
◎인력난 덜게 시간제 고용/정년퇴직자 재고용도 권장/교도소내 위탁공장 등 늘려

정부는 심각한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체 정년퇴직 기술자를 관련 중소기업에 파견,기술고문·기능훈련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사원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부·노장년층·재소자 등 유휴인력을 적극활용하기 위해 파트타임(시간제)고용촉진을 통해 노동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오는 94년까지 저소득층 지역에 30개 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일정비율의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노동부·보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 방안에서 재소자들을 갱생차원에서 산업인력화 한다는 방침아래 업체의 재료 및 자금지원과 직업훈련관리공단의 교사파견 등을 통해 교도소내 외부지원 직업훈련원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교도소내 입주업체를 적극유치,위탁공장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소자가 통근하면서 작업하는 외부통근작업의 대상업체도 현재 2개 교도소,4개 업체에서 내년에는 10개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키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해고제한·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조항의 적응을 완화하고 노동조합법의 적용도 완화,기업이 파트타임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파트타임 인력에 대한 기업의 고용상담기능완화·직업훈련실시·관련직종개발 등을 유도하는 「파트타임고용종합대책」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주부인력 활용을 위한 탁아시설 확충대책으로 ▲현재 3개소에 불과한 시범탁아소를 모든 공단지역으로 확대하고 ▲여종업원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중소기업의 공동탁아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보조와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노·장년층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권장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장년층 전담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정년퇴직한 노·장년층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1990-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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