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후보/TV유세 허용/여야 지자제협상
수정 1990-12-05 00:00
입력 1990-12-05 00:00
이날 회의는 후보자의 방송시설 이용과 관련,광역자치단체장에 한해 TV 혹은 라디오를 10분간 2회에 걸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비용은 1회는 후보자,나머지 1회는 자치단체에서 각각 분담토록 했다.
또 자치단체장에 한해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국이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광고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 한해 관할 구역내에 본사를 둔 일간지에 1회에 걸쳐 1백72㎜ 크기 이내로 각 후보의 부담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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