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의원 석방/서울고법,지병 악화…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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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4 00:00
입력 1990-12-04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민자당소속 박재규의원(44)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립의료원으로부터 『박의원이 만성비후성 위염·간경변 등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박의원의 주거지를 국립의료원으로 제한,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1990-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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