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한약재 반입/과세통관 일체 불허
수정 1990-12-04 00:00
입력 1990-12-04 00:00
김포세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중국 교포들의 한약재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4일부터 모든 한약재를 3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포들은 지금까지 1백알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던 우황청심환을 30알까지만 갖고 올 수 있게 됐으며 초과분은 세관에 유치했다가 귀국할 때 갖고 나가야 한다.
세관은 또 십전대보탕·해구신·웅담·사향 등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은 일체 통관시키지 않기로 했다.
1990-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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