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위한 기부금 과세 마땅/대법판시/경찰에 성금낸 「경안흥업」패소
수정 1990-12-03 00:00
입력 1990-12-03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일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를 맡고있는 경안흥업 주식회사(대표 손학인·서울 은평구 녹번동 162의42)가 서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4천3백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경안흥업은 지난 85년 4천5백만원,86년 5천만원,87년 6천만원 등 3년간에 걸쳐 모두 1억5천여만원을 「경우회 활성화기금」 등의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이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약칭 경우회)에 회원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교부한 것과 관련,세무서측이 절차법규 무시 등을 이유로 이 기탁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처분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우회는 85년∼87년까지의 사업회계 연도에 걸쳐 경안흥업발행 총주식의 98%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고,경안흥업이 84년 7월 설립된직후 각 사업연도별로 기탁한 기부금의 액수는 해당기간중의 당기순이익(기부금 제외)은 물론 그 자본금조차 상회하는 규모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이유를 밝혔다.
199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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