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에 “생활비 입금”미끼 통장 받아/100여차례 5천만원 사취
수정 1990-12-02 00:00
입력 1990-12-02 00:00
장씨는 지난 18일 복덕방을 통해 신체장애자 고모씨(40·동대문구 용두1동)를 찾아가 『장애자 실태조사를 나온 구청직원인데 생활비를 입금시켜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만든 가짜 장애자실태 조사서와 예금인출서에 도장을 찍게한 뒤 4백20만원이 든 고씨의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3백만원을 인출,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장애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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