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기판매/법원서 무죄 판결/신세계 백화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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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1 00:00
입력 1990-12-0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30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갈비제품은 수입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990-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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